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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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6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북한 반출 주류는 수출면세를 적용받는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주류에 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북한 상주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제된다. ○○산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의 반출에는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02 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주류를 제조·판매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원문에 기재된 예외를 제외하고 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주류 출고가격을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가?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주상표에 두 종류의 출고가격을 표시하거나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고가격은 두 종류로 표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신고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려면 재신고해야 한다.

104 과라나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요?
수입물품으로서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열매를 에탄올로 추출한 액상물료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 함량과 희석 음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류에 해당하며 종류는 리큐류다. 분석 결과 알콜분 65.5v/v %, 불휘발분 10.0w/v%인 흑갈색 액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과라나 추출물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요?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희석해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종류는 리큐류이다.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은 65.5v/v%이고 불휘발분은 10.0w/v%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한약에 소주를 넣어 제조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주류(귀 질의의 건강주, 신비의 약술)는 주세법의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해 건강주 등을 제조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류로 분류되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주류에 포함된다는 정의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위탁 운영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주류제조자는 공무원후생연금매점에는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분사하여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주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되어 귀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기 바람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사한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매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소관 부서로 질의를 이송했을 뿐 공급 가능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사업과 후생복지사업을 분리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분사에 위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재외공관 납품 주류는 주세를 면제받는가?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반출하는 공용물품인 주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납품하는 공용 주류의 수출 해당 여부와 주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수출이며 정해진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조자와 납품자가 다르고 제조장에서 직접 납품되면 연명 신청하며 주류수출입업 면허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어떤 제조자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탁주·약주·민속주 등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매업자는 정해진 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다.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공업용 알콜 수입·중개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 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입 중개와 국내 실수요자의 공업용 알콜 구입·변성 절차를 물었다. 주류 수출입 중개자는 요건을 갖춰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업용 알콜의 국내반입 여부와 사용·재판매 목적에 따라 주세법 적용과 수입 절차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1 약주를 섞어 만든 조미액에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물료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와 다른 물료를 혼화한 조미식품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약주를 원료로 혼화ㆍ첨가하면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콜분 1도 이상이 되는 제조과정에도 면허가 필요하며 종목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약주를 섞어 조미식품을 만들면 면허가 필요한가?
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나 알코올 함유 물료로 조미식품을 제조할 때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약주를 혼화·첨가하거나 제조 중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이면 제조장별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하다. 동일 제조장 내 종목 추가·변경은 관할세무서장의 제조방법변경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113 음식점에서 면허 없이 맥주를 제조할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별표3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면허를 받아야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제조장마다 주류 종류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조면허 없는 제조나 출고된 주류에 작용을 가해 종류·규격 등을 바꾸는 행위는 위반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주세법상 자가소비는 어디까지인가?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는 주류 제조·판매에서 처벌 제외 대상인 자가소비의 의미를 물었다.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영리성이나 유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세법 위반이다.

근거 법령·조문
  • 처벌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115 특별소비세상 유흥음식행위란 무엇인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유흥음식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었다. 음주·취식하며 노래나 춤을 추거나 유흥시설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즐기는 행위다. 유흥주점 또는 유사 장소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주류나 음식물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16 승인받은 하치장에서 주류를 팔 수 있나?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하치장에는 주류를 보관할 수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다. 주류 판매는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해야 하며 무면허 장소의 판매행위는 주세법 위반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과라나 추출물은 주류 중 무엇인가요?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알콜분 함량 65.5v/v%로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 여부와 주류 종류를 물었다.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주류에 해당하고 종류는 리큐류이다.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은 65.5v/v%이며 불휘발분은 10.0w/v%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집행유예 중이면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일 때 면허 취소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의 주류 제조면허는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조미용 알코올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
미린파우다에스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 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14.6%로 주류에 해당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린파우다에스와 Tare sauce base IKE-7211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물품 모두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한다. 각 물품의 알콜분 함량은 각각 14.6%와 8.0%이며 당분·조미료·향료 등을 혼합해 제조한다.

120 알코올 1도 미만 탄산맥아음료는 주류인가?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OB사운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탄산맥아음료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맥아에 옥수수전분과 호프 등을 넣어 발효한 뒤 알콜분을 증발시켜 제조한 제품이다.

121 알콜분 1도 미만 파인애플 음료는 주류인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이 1도 미만인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알코올 1.3% 콜라 원액은 주류인가?
알콜분이 1.3% 함유 되어있는 콜라 제조원액(COLA BASE)은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1.3%가 든 콜라 제조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콜라 제조원액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해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알콜 함유 콜라원액은 주류에 해당하나?
알콜분이 1.3% 함유되어 있는 콜라 제조원액은 불휘발분이 높아 희석하는 경우에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 1.3%가 함유된 콜라 제조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콜라 제조원액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휘발분이 높아 직접 또는 알콜분 1도 이하로 희석해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금강산관광객 판매용 주류도 수출면세되나?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할 때 수출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강산관광객 판매용 주류의 반출에는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지역 상주 직원에게 공급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를 면세한다.

125 북한 관광객 판매용 주류 반출은 수출면세인가?
금강산 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즉 북한지역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선에서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류의 반출은 주세법상 수출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선 사업의 선상판매용으로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북한 상주직원용 주류 반출은 주세가 면제되는가?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북한 상주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반출할 때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의 면허 신청요건과 민속특산주의 종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고 주류 종류는 원료와 제조방법 등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탁주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를 제조하려면 어떤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 주류제조면허를 양도하면 취소되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를 양도·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주류제조면허는 법령상 인적·장소적 시설요건과 의무 이행 능력을 갖춘 경우 부여된다.

130 제3자가 빌린 주류 제조면허로 제조하면 무면허 행위인가?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면허를 양수·임차하거나 동업경영한 제3자의 주류 제조가 무면허 행위인지 물었다. 면허를 취소하고 제3자의 제조행위는 무면허 행위로 본다.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에서 직접 제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때에는 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때에는 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131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 비면세주류의 상표 용도 표시방법을 물었다. 탁주와 약주 외 주류의 주상표는 가정용·할인매장용·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도매업자에게 산 주류 수출 시 주세가 면제되나?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구입해 수출할 때 주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사실이 명백하면 구입해 수출할 수 있지만 제조장 출고 시 부과된 주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주류수출업자는 유통단계의 마지막 실제소비자인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33 주류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를 할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사업자가 상품 등에 할 수 없는 표시·광고의 범위를 물었다. 허위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 금지되는 표시·광고에는 상호 사용도 포함된다.

134 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의 상표에 동동주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는 전통술이므로 약주에는 표시할 수 없다. 동동주는 밥알이 떠 있는 상태로 맑은술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않은 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포도주 등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나?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도주 등 주류의 통신판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류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보호 곤란, 무면허자의 재판매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다.

136 주류운반차량에 검인 스티카를 붙여야 하나?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에 스티카를 부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주류운반차량은 검인받은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반해야 한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검인을 받아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해야 한다.

137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정에 해당하는가?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정인지 물었다.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한다.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별표상 주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종합주류도매면허자는 전국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가?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를 공급구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공급 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공급 가능 지역을 묻는다. 종합주류도매면허자는 전국적으로 주류를 공급할 수 있다. 주류 공급구역에 제한이 없다.

139 접대용 주류를 예식장 등에 배달해도 되나?
농민조합원(가계소비자)이 상사, 혼례 등으로 손님을 접대할 목적으로 주류를 농협매장에서 구입한 후 요청에 따라 상가, 예식장등으로 배달하여 주는 경우는 주류소매 면허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조합원이 접대용으로 산 주류를 상가나 예식장 등에 배달하는 것이 면허요건에 어긋나는지 물었다. 농협매장에서 구입한 주류를 요청에 따라 상가나 예식장 등에 배달해도 주류소매 면허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농민조합원인 가계소비자가 상사나 혼례 등의 손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40 주류 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운반·보관할 수 있는가?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운반하고 보관하기 위해 판매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141 판매장 없이 주류를 이동 판매할 수 있나?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가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주류를 이동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가 있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주류 소매면허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단속 곤란과 소비 촉진 우려 때문에 국세청장이 면허의 세부요건을 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2 주류를 다른 판매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나?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해당 종류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며 위탁판매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소비 46420-27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43 주류의 유흥음식점용 표시는 언제 가정용으로 바뀌는가?
98.4.1부터는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게 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유흥음식점용’ 용도구분 표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물었다. 1998년 4월 1일부터 ‘유흥음식점용’ 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한다. 용도구분 표시는 주세행정상 일반 소비자가 주류의 용도를 알기 쉽도록 한 것이다.

144 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가?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류는 위탁판매할 수 없다. 면허된 장소에서 판매업 종류별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해야 한다.

145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자격·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기네스의 주류 종류는 맥주에 해당하나?
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될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엿기름·홉·물을 발효하고 여과·제성한 기네스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기네스는 주세법에 규정된 맥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하고 제성한 제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이다. 유흥종사자의 범위에는 사업주인지 고용자인지를 불문하고 코메디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청량음료 공병보증금은 어느 기관 소관인가?
청량음료에 관한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의 공병보증금이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 물었다. 청량음료의 공병보증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주류의 공병보증금은 국세청고시 제94-19호로 정하고 있다.

149 주류의 종이 외포장만 수입해도 주세가 붙나?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외포장인 종이케이스만 수입할 때 주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외포장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되지 않는 대상은 주류 자체가 아니라 종이케이스인 외포장이다.

150 장기보존가능탁주에 어떤 용기를 쓸 수 있나?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하며 주류의 용기 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포장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물었다. 탁주는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유리·비금속 용기도 사용할 수 있다. 비유리병·비금속제통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