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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비면세주류 상표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7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납 비면세주류 상표는 어떻게 표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탁주와 약주 외 주류의 주상표는 가정용·할인매장용·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군납 비면세주류의 상표 용도 표시방법을 물었다. 탁주와 약주 외 주류의 주상표는 가정용·할인매장용·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군납 비면세주류의 주상표 용도 표시와 상표 사용·변경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탁주와 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에는 “가정용”, “할인매장용”, “주세면세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류제조자가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77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43)
원 제목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표기건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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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