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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 최신 회답2000.0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2.29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의 면허 신청요건과 민속특산주의 종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고 주류 종류는 원료와 제조방법 등에 따라 분류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2.29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69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의 면허 신청요건과 민속특산주의 종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고 주류 종류는 원료와 제조방법 등에 따라 분류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07.01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325

주류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자격·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