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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 최신 회답2000.0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2.29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의 면허 신청요건과 민속특산주의 종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고 주류 종류는 원료와 제조방법 등에 따라 분류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2.29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69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의 면허 신청요건과 민속특산주의 종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고 주류 종류는 원료와 제조방법 등에 따라 분류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7.01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325
주류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자격·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주세법 제10조 (납부) 2회 인용
- 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2회 인용
-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
- 주세법 제4조 (과세대상) 1회 인용
-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1회 인용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