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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가능탁주에 어떤 용기를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314회신일 1995.12.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보존가능탁주에 어떤 용기를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7

탁주는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유리·비금속 용기도 사용할 수 있다.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포장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물었다. 탁주는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비유리·비금속 용기도 사용할 수 있다. 비유리병·비금속제통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탁주(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의4조: 제3의4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의4 (주류의 규격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하여야 하며 주류의 용기 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주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 하도록 밀봉포장하여야 하며 주류의 용기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존가능탁주에 대한 상표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포장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인지.

회답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주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에 따라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포장해야 한다.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국립보건원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장기보존가능탁주의 상표표시사항은 검토 중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314 (1995.12.07 회신), "장기보존가능탁주에 어떤 용기를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25)
원 제목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포장 용기에 관한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