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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69회신일 2000.02.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9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의 면허 신청요건과 민속특산주의 종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고 주류 종류는 원료와 제조방법 등에 따라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3.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 5.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특허권을 획득한 민속특산주의 신규 제조면허를 신청하려 한다. 해당 주류의 종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본문(원문)

1.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류종류별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특허권을 획득한 민속특산주에 대한 주류종류 구분은 주류제조원료 및 제조방법등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며, 신규제조면허 신청시에는 당해 분류된 주류종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의 신청요건과 특허권을 획득한 민속특산주의 주류 종류 구분.

회답

1. 주류를 제조하려면 주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주류 종류별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세법 제10조의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민속특산주의 주류 종류는 주류 제조원료와 제조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며, 신규 제조면허 신청 시 분류된 주류 종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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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69 (2000.02.29 회신),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83)
원 제목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신청요건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