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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빌린 주류 제조면허로 제조하면 무면허 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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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소하고 제3자의 제조행위는 무면허 행위로 본다.
제조면허를 양수·임차하거나 동업경영한 제3자의 주류 제조가 무면허 행위인지 물었다. 면허를 취소하고 제3자의 제조행위는 무면허 행위로 본다.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에서 직접 제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다. 제3자가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동업경영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질의요지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의 제조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에서 제조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ㆍ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면허를 사실상 양수·임차하거나 동업경영한 제3자의 주류 제조행위를 무면허 행위로 보는지 여부.
회답
주류의 제조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에서 제조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ㆍ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때에는 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때에는 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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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31 (<time datetime="1999-08-26">1999.08.26</time> 회신), "제3자가 빌린 주류 제조면허로 제조하면 무면허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95)
- 원 제목
- 무면허 제조행위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