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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이면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17회신일 2000.09.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행유예 중이면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1

해당 자의 주류 제조면허는 취소된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일 때 면허 취소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의 주류 제조면허는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酒類의 酒類製造免許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직매장중 1이상의 직매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당해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때 4.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질의요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본문(원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주세법 제13조 제1항(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 면허가 취소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는지.

회답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주세법 제13조 제1항(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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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17 (2000.09.01 회신), "집행유예 중이면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33)
원 제목
제조면허 취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