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제조면허를 양도하면 취소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류제조면허를 양도하면 취소되나?2. 최신 회답1999.1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허를 양도·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주류제조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를 양도·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주류제조면허는 법령상 인적·장소적 시설요건과 의무 이행 능력을 갖춘 경우 부여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비46420-561

주류제조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를 양도·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주류제조면허는 법령상 인적·장소적 시설요건과 의무 이행 능력을 갖춘 경우 부여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소비22644-727

주류제조면허의 양도·대여가 취소 사유인지와 상속 시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취소되지만 상속인은 신고로 승계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