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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에게 산 주류 수출 시 주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6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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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매업자에게 산 주류 수출 시 주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 사실이 명백하면 구입해 수출할 수 있지만 제조장 출고 시 부과된 주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구입해 수출할 때 주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사실이 명백하면 구입해 수출할 수 있지만 제조장 출고 시 부과된 주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주류수출업자는 유통단계의 마지막 실제소비자인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이다. 주류 수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실수요자는 주류의 유통단계에서 마지막 실제소비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류수출업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주세 면제 여부.

회답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장 출고 시 해당 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유

실수요자는 주류의 유통단계에서 마지막 실제소비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65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도매업자에게 산 주류 수출 시 주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24)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구입 수출시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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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