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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상 유흥음식행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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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식하며 노래나 춤을 추거나 유흥시설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즐기는 행위다.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유흥음식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었다. 음주·취식하며 노래나 춤을 추거나 유흥시설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즐기는 행위다. 유흥주점 또는 유사 장소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주류나 음식물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손님이 주류·음식물이나 설치된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거나 동 장소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함께 이를 즐기는 행위이며,
질의2)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유사 기질의 회신문 소비46430-176(1998.10.15)호 및 부가 46410-350(2000.2.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흥음식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2. 관련 사례의 적용.
회답
질의1)의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거나 동 장소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함께 이를 즐기는 행위이며,
질의2)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유사 기질의 회신문 소비46430-176(1998.10.15)호 및 부가 46410-350(2000.2.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7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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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857 (<time datetime="2001-04-27">2001.04.27</time> 회신), "특별소비세상 유흥음식행위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39)
- 원 제목
-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구체적 명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