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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하치장에서 주류를 팔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받은 하치장에는 주류를 보관할 수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다.
하치장 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하치장에는 주류를 보관할 수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다. 주류 판매는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해야 하며 무면허 장소의 판매행위는 주세법 위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하치장 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회답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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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63 (2001.03.13 회신), "승인받은 하치장에서 주류를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87)
- 원 제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