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판매장 없이 주류를 이동 판매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와 같은 주류 소매면허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주류를 이동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가 있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주류 소매면허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단속 곤란과 소비 촉진 우려 때문에 국세청장이 면허의 세부요건을 정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 또는 주주(다만,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한 法人의 株主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主를 제외한다)중에 제1호ㆍ제6호ㆍ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의 판매업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3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류를 반출하는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반입증명서(제16조제2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자가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정된 판매장소 없이 주류를 이동하면서 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가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
본문(원문)
1.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질병유발,음주운전,청소년 보호등)이 많고 탈세소지가 크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제조 및 판매면허제도를 채택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2. 주류면허는 법정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주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단속상 또는 판매조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적용에 있어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판매장소가 없어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류를 이동판매함에 따라 주류의 소비를 지나치게 촉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탈세방지와 국민보건 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그 면허의 세부요건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가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정제 정리
질의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이동하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가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유
1. 주류는 질병 유발, 음주운전, 청소년 보호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과 탈세 소지가 커 제조·판매면허로 엄격히 관리한다.
2. 법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세법」 제10조에 따라 단속상 또는 판매조정상 부적당하면 면허를 제한한다.
3. 판매장 없이 이동 판매하면 단속이 어렵고 주류 소비를 지나치게 촉진할 수 있어, 탈세방지와 국민보건 보호를 위해 국세청장이 면허의 세부요건을 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091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150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판매장 없이 주류를 이동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99)
- 원 제목
-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제도 허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