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는 전통술이므로 약주에는 표시할 수 없다.
약주의 상표에 동동주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는 전통술이므로 약주에는 표시할 수 없다. 동동주는 밥알이 떠 있는 상태로 맑은술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않은 술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심의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주류심의회) ①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심의회를 둔다. ②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동동주”는 맑은술(청주)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아니하여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상태의 술로서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주세법 제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2-11호(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의거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약주에 “동동주”라는 상표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동주”는 맑은술(청주)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아니하여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상태의 술로서 막걸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이므로, 주세법 제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2-11호에 따라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091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56 (<time datetime="1999-05-25">1999.05.25</time> 회신), "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20)
- 원 제목
- 동동주 상표표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