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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유흥음식점용 표시는 언제 가정용으로 바뀌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0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의 유흥음식점용 표시는 언제 가정용으로 바뀌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 4월 1일부터 ‘유흥음식점용’ 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한다.

주류의 ‘유흥음식점용’ 용도구분 표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물었다. 1998년 4월 1일부터 ‘유흥음식점용’ 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한다. 용도구분 표시는 주세행정상 일반 소비자가 주류의 용도를 알기 쉽도록 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8.4.1부터는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게 됨

본문(원문)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의 종류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주세행정 목적상 일반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용도을 알기 쉽도록 표시한 것이며, ‘98.4.1부터는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 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유흥음식점용” 용도구분 표시가 언제부터 무엇으로 변경되는지.

회답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별 표시가 아니라 주세행정 목적상 일반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용도를 알기 쉽도록 표시한 것이다.

1998.4.1부터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 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표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09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주류의 유흥음식점용 표시는 언제 가정용으로 바뀌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14)
원 제목
98.4.1부터는 유흥음식점용이라는 용도구분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 표시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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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