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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종이 외포장만 수입해도 주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의 종이 외포장만 수입해도 주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포장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류의 외포장인 종이케이스만 수입할 때 주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외포장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되지 않는 대상은 주류 자체가 아니라 종이케이스인 외포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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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465 (<time datetime="1995-12-29">1995.12.29</time> 회신), "주류의 종이 외포장만 수입해도 주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14)
- 원 제목
- 주류의 외포장만 수입시 주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