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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 주류는 수출면세를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58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북한 반출 주류는 수출면세를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북한 상주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제된다.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주류에 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북한 상주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제된다. ○○산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의 반출에는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으로 주류를 반출한다. 반출 목적은 북한지역 상주 직원 공급 또는 ○○산 관광객 판매이다.

질의요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123, 2000.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123, 2000.04.07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산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주세 면제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123, 2000.04.07)을 참고하기 바람.

※ 소비46420-123, 2000.04.07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제되며, ○○산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84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북한 반출 주류는 수출면세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37)
원 제목
대북사업 관련하여 주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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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