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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언이 있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56회신일 1996.04.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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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코메디언이 있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23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이다.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이다. 유흥종사자의 범위에는 사업주인지 고용자인지를 불문하고 코메디언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포함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코메디언을 두고 영업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56 (1996.04.23 회신),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79)
원 제목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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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