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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언이 있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이다.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이다. 유흥종사자의 범위에는 사업주인지 고용자인지를 불문하고 코메디언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포함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코메디언을 두고 영업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의범위에는 코메디언(사업주나 고용자를 불문)도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콜라텍 무도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가?2001.09.05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01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56 (1996.04.23 회신), "코메디언이 있는 업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79)
- 원 제목
-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종사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