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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1도 미만 탄산맥아음료는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0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 1도 미만 탄산맥아음료는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탄산맥아음료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OB사운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탄산맥아음료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맥아에 옥수수전분과 호프 등을 넣어 발효한 뒤 알콜분을 증발시켜 제조한 제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OB사운드는 엿기름인 맥아에 옥수수전분과 호프 등을 첨가해 발효한다. 이후 알콜분을 증발시켜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다.

질의요지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는 엿기름(맥아)에 옥수수전분, 호프 등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후 알콜분을 증발시켜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알콜분 1도 미만인 OB사운드(탄산맥아음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OB사운드는 엿기름(맥아)에 옥수수전분, 호프 등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후 알콜분을 증발시켜 알콜분 1도 미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08 (<time datetime="2000-06-22">2000.06.22</time> 회신), "알코올 1도 미만 탄산맥아음료는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06)
원 제목
비알콜성 맥주의 주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