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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의 주류 종류는 맥주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16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네스의 주류 종류는 맥주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네스는 주세법에 규정된 맥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엿기름·홉·물을 발효하고 여과·제성한 기네스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기네스는 주세법에 규정된 맥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하고 제성한 제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맥 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엿기름ㆍ홉(홉엑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ㆍ제성한 것 나. 엿기름 및 홉과 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전분ㆍ당질ㆍ캐러멜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ㆍ제성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 안의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하고 제성한 제품이다.

질의요지

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하신 “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 제4호 가목에 규정한 맥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제성한 기네스의 주류 종류.

회답

기네스는 주세법에 규정한 맥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160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회신), "기네스의 주류 종류는 맥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83)
원 제목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의 주류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