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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정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한다.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정인지 물었다.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한다.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별표상 주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정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콜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됨
본문(원문)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2항 [별표]1호에 의거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2항 [별표]1호에 의거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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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1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49)
- 원 제목
-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과세대상 주류인 주정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