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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를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를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위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

주류 제조사업자가 상품 등에 할 수 없는 표시·광고의 범위를 물었다. 허위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 금지되는 표시·광고에는 상호 사용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본문(원문)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상호 사용을 포함 한다)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제조사업자의 상표 등 표시금지 사항.

회답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상호 사용을 포함 한다)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57 (<time datetime="1999-05-25">1999.05.25</time> 회신), "주류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21)
원 제목
상표등의 표시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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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