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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객 판매용 주류도 수출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2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강산관광객 판매용 주류도 수출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강산관광객 판매용 주류의 반출에는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할 때 수출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강산관광객 판매용 주류의 반출에는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지역 상주 직원에게 공급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를 면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한다. 반출 목적은 북한지역 상주 직원 공급 또는 금강산관광객 판매이다.

질의요지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 상주 직원 또는 금강산관광객에게 공급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주세 수출면세 여부.

회답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금강산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23 (<time datetime="2000-04-07">2000.04.07</time> 회신), "금강산관광객 판매용 주류도 수출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95)
원 제목
주세 면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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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