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조미용 알코올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미용 알코올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물품 모두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한다.

미린파우다에스와 Tare sauce base IKE-7211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물품 모두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한다. 각 물품의 알콜분 함량은 각각 14.6%와 8.0%이며 당분·조미료·향료 등을 혼합해 제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린파우다에스는 주류에 당분·조미료·향료 등을 혼합하고 분무건조하여 제조하며 알콜분 함량은 14.6%이다. Tare sauce base IKE-7211는 요리용 알코올 발효액 등에 당분·조미료·향료 등을 혼합하고 살균여과하여 제조하며 알콜분 함량은 8.0%이다.

질의요지

미린파우다에스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 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14.6%로 주류에 해당됨

본문(원문)

미린파우다에스(Mirin power S)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된다. Tare sauce base IKE-7211는 요리용 알코올 발효액,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 살균여과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조미용 양념인 미린파우다에스와 Tare sauce base IKE-7211의 주류 해당 여부.

회답

미린파우다에스(Mirin power S)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된다.

Tare sauce base IKE-7211는 요리용 알코올 발효액,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 살균여과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콜분 함량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89 (<time datetime="2000-08-17">2000.08.17</time> 회신), "조미용 알코올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28)
원 제목
조미용 양념의 주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