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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 등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9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도주 등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포도주 등 주류의 통신판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류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보호 곤란, 무면허자의 재판매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본문(원문)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보호곤란, 무면허자의 통신매입에 의한 재판매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포도주 등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한다.

이유

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보호곤란, 무면허자의 통신매입에 의한 재판매 등의 부작용이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92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포도주 등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71)
원 제목
포도주 등 주류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