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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광객 판매용 주류 반출은 수출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0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북한 관광객 판매용 주류 반출은 수출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류의 반출은 주세법상 수출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선에서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류의 반출은 주세법상 수출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선 사업의 선상판매용으로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지역 방문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선상판매용으로 해당 선박에 공급한다. 이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금강산 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즉 북한지역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즉 북한지역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추출면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지역 방문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즉 북한지역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추출면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07 (<time datetime="2000-03-24">2000.03.24</time> 회신), "북한 관광객 판매용 주류 반출은 수출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69)
원 제목
북한지역 방문관광객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