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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출고가격을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0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출고가격을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고가격은 두 종류로 표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주류 주상표에 두 종류의 출고가격을 표시하거나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고가격은 두 종류로 표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신고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려면 재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2. 출고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의한 판매는 가능한 것이나 신고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주상표에 복수의 출고가격을 표시할 수 있는지와 할인 또는 신고가격 이상 판매 시 처리 방법.

회답

1. 주류의 주상표에 표시된 「출고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으로 계산되는 제조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의미하므로 2종류의 가격을 표시할 수 없음.

2. 출고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신고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재신고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45 (<time datetime="2001-12-31">2001.12.31</time> 회신), "주류 출고가격을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97)
원 제목
주류 출고가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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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