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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를 양도하면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를 양도·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주류제조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를 양도·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주류제조면허는 법령상 인적·장소적 시설요건과 의무 이행 능력을 갖춘 경우 부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됨
본문(원문)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세법령상의 인적요건 및 장소적 시설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사업자로서 법령상의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세법령상의 인적요건과 장소적 시설요건에 적합하고, 면허사업자로서 법령상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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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561 (<time datetime="1999-11-13">1999.11.13</time> 회신), "주류제조면허를 양도하면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60)
- 원 제목
- 제조면허의 양도시 면허취소 사유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