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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이면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집행유예 중이면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나?2. 최신 회답2000.10.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취소는 주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13조 (주세의 징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308
주류제조면허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취소는 주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17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일 때 면허 취소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의 주류 제조면허는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주세법 제13조 (주세의 징수)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