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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주직원용 주류 반출은 주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류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북한 상주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반출할 때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수출면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 상주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주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수출면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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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3 (2000.03.09 회신), "북한 상주직원용 주류 반출은 주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84)
- 원 제목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