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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를 섞어 조미식품을 만들면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05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주를 섞어 조미식품을 만들면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주를 혼화·첨가하거나 제조 중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이면 제조장별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하다.

약주나 알코올 함유 물료로 조미식품을 제조할 때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약주를 혼화·첨가하거나 제조 중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이면 제조장별 술덧제조면허가 필요하다. 동일 제조장 내 종목 추가·변경은 관할세무서장의 제조방법변경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1. 8. 8 접수됐고, 회답은 제도46016-11564, 2001. 6. 16 자료를 안내했다. 약주에 다른 물료를 혼화·첨가해 조미식품을 만들거나 쌀을 액화·당화한 뒤 주정 등을 첨가하는 제조과정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질의(2001. 8. 8 접수)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문(제도 46016-11564, 2001. 06. 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1564, 2001.6.16

1.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물료 등과 혼화ㆍ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2. 쌀(탄수화물, 녹말 등)을 액화ㆍ당화하여 압착ㆍ여과후 주정 및 다른 물질 등을 첨가하여 숙성시키는 제조과정에 있어,이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나, 면허 받은 동일 제조장 내에서 제조종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변경(추가)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3.『술덧제조면허』를 받을시 하나의 제조장 내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술덧)제조 면허를 받은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정제 정리

질의

약주를 원료로 다른 물료와 혼화·첨가하여 조미식품을 제조하거나 제조 중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이 되는 경우의 면허 여부.

회답

※ 제도46016-11564, 2001.6.16

1.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물료 등과 혼화·첨가 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조작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2. 쌀(탄수화물, 녹말 등)을 액화·당화하여 압착·여과후 주정 및 다른 물질 등을 첨가하여 숙성시키는 제조과정에 있어, 이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나, 면허 받은 동일 제조장 내에서 제조종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변경(추가)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3. 『술덧제조면허』를 받을 시 하나의 제조장 내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술덧)제조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51 (<time datetime="2001-08-29">2001.08.29</time> 회신), "약주를 섞어 조미식품을 만들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02)
원 제목
약주를 원료로 다른 물료와 혼화하여 조미액을 제조한 경우 주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