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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운반차량에 검인 스티카를 붙여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운반차량에 검인 스티카를 붙여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운반차량은 검인받은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반해야 한다.

주류를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에 스티카를 부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주류운반차량은 검인받은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반해야 한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검인을 받아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함

본문(원문)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운반차량이 주류를 적재하고 운반할 때 스티카를 부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70 (<time datetime="1999-02-23">1999.02.23</time> 회신), "주류운반차량에 검인 스티카를 붙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20)
원 제목
주류운반차량이 주류적재하고 운반할 때 스티커 부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