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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운반차량에 검인 스티카를 붙여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운반차량은 검인받은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반해야 한다.
주류를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에 스티카를 부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주류운반차량은 검인받은 스티카를 부착하고 운반해야 한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검인을 받아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함
본문(원문)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운반차량이 주류를 적재하고 운반할 때 스티카를 부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운반차량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차창 우측 상단에 첨부하고 주류를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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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70 (<time datetime="1999-02-23">1999.02.23</time> 회신), "주류운반차량에 검인 스티카를 붙여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20)
- 원 제목
- 주류운반차량이 주류적재하고 운반할 때 스티커 부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