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를 다른 판매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6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를 다른 판매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해당 종류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며 위탁판매할 수 없다.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해당 종류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며 위탁판매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소비 46420-27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내용과 동일하므로 국세청소비 46420-276(‘88.2.1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420-276, (1988.02.18)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업자가 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소비 46420-276(1988.0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63 (<time datetime="1998-03-13">1998.03.13</time> 회신), "주류를 다른 판매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19)
원 제목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