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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자가소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155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세법상 자가소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면허 없는 주류 제조·판매에서 처벌 제외 대상인 자가소비의 의미를 물었다.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영리성이나 유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세법 위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판매자가 면허를 받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자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8조에 의거 처벌을 받는 경우, 같은법 조항에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 처벌법상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에서 자가소비의 의미.

회답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 처벌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551 (<time datetime="2001-06-18">2001.06.18</time> 회신), "주세법상 자가소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94)
원 제목
주세법 상 자가소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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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