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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수입이 더 크면 특별세액감면되나?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출판업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크면 출판업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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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영위하면 가업의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조세특례-2024.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과 주된 사업 판단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서로 다른 사업이 둘 이상이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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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유흥주점업이면 취업자 감면이 배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도소매업이고 지점 업종에 유흥주점업이 포함된 기업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이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다. 주된 사업은 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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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되나?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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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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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기준은 무엇인가?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중소기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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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령§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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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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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도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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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사업도 주된 사업에 넣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201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을 판단할 때 관계기업의 사업까지 고려하는지를 물었다.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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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를 받나?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2018.06.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과세연도 소기업이 개정 기준상 제외될 때 2017과세연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7과세연도에도 소기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은 수입금액으로 정하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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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중견기업의 주된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견기업 주된 사업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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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나?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7.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현황과 거래횟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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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7.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현황과 거래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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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는가?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7.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주된 사업의 분류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해당 질의에서는 골프장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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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업종과 제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012.02.02. 이후 1주당 과세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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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당해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함
조세특례-200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매출액 환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환산 수입금액을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판단한다.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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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을 하면 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소기업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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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 영위 시 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의 법인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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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의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에서는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중소기업 적용 업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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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주업종은 어떻게 정하나?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해외 업체에 임가공용역을 주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해외 업체에 임가공을 주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법정 대상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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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 판정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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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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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주업종은 무엇인가?『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4.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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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바뀐 경우에는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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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이 아닌 형태로 영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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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 변경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범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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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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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상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의 사업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광업 등 규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업종도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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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엔지니어링사업 영위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의 설계용역이 시행령상 엔지니어링사업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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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거 사업·아파트분양사업 등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중소기업이 열거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계산된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아파트분양사업이 건설업이면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산한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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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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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판단한다.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인지는 불분명하며, 지도제작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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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한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최초 1회만 유예하며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별로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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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지주회사는 중소기업인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동조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에서 주된 사업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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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제조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나요?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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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이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으로 바뀌면 유예받는가?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1998.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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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무역 겸업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제조업과 무역업 중 유형자산가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유형자산가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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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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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겸영하면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는가?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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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대행업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한국산업분류표 상 화물운송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 6309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4.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63091인 화물운송대행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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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동표의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
조세특례-1996.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업 코드번호 343000인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가 별표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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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상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의 범위에 열거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사업의 업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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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중소기업 사업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중소기업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별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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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 건설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인가?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사업개시전 건설중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86.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전에 건설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 전 건설 중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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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시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해당사업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79.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 판정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별 영업수입금액이나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자기 제조설비로 타인이 의뢰한 제품을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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