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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 판정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수입금액의 의미.
회답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사업수입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출액,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업수입금액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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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 (2005.01.14 회신), "주된 사업 판정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14)
- 원 제목
- 주된 사업 판정기준인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