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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6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체 판단 기준이다.
회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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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520 (2022.05.31 회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55)
- 원 제목
-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