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520회신일 2022.05.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3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6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체 판단 기준이다.

회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가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520 (2022.05.31 회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55)
원 제목
조특법§30에 규정된 “중소기업체”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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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