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서로 다른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857회신일 2017.01.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11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내국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주된 사업의 분류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해당 질의에서는 골프장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사업별 수입금액을 비교한 결과 골프장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8

본문(원문)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분류기준.

회답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해당 질의에서는 골프장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857 (2017.01.11 회신), "서로 다른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48)
원 제목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분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