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44회신일 2009.08.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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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7

피합병법인의 환산 수입금액을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판단한다.

합병법인의 매출액 환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환산 수입금액을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판단한다.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당해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당해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환산하여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해당 합병법인의 사업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4 (2009.08.27 회신),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32)
원 제목
합병법인의 매출액 환산에 의한 중소기업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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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