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기업의 사업도 주된 사업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894회신일 2019.11.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기업의 사업도 주된 사업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05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을 판단할 때 관계기업의 사업까지 고려하는지를 물었다.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5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은 관계기업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 시 관계기업의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은 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894 (2019.11.05 회신), "관계기업의 사업도 주된 사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83)
원 제목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