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 개시 전 건설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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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개시 전 건설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개시 전 건설 중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 전에 건설 중인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 전 건설 중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아직 개시하지 않고 건설 중인 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사업개시전 건설중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전 건설중에 있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 건설 중인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 개시 전 건설 중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4 (<time datetime="1986-10-07">1986.10.07</time> 회신), "사업 개시 전 건설 중인 기업도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75)
원 제목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는 건설 중에 있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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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