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9회신일 2020.05.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0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해당 조합이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9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9 (2020.05.20 회신), "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2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