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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이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으로 바뀌면 유예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70-4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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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업종이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으로 바뀌면 유예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사업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400 (<time datetime="1998-11-06">1998.11.06</time> 회신), "주업종이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으로 바뀌면 유예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70)
원 제목
중소기업의 주업종변경시 유예기간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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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