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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을 하면 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소기업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국법인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의 판정기준과 감면비율의 적용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을 판정할 때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국법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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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3 (2006.12.08 회신), "서로 다른 사업을 하면 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08)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의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