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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제조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기업은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다업종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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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0 (<time datetime="1998-12-09">1998.12.09</time> 회신), "골판지 제조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85)
- 원 제목
- 다업종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