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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대행업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68회신일 1996.04.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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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6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화물운송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63091인 화물운송대행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운송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해당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는 63091이다.

질의요지

한국산업분류표 상 화물운송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 6309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운송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 6309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운송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8 (1996.04.16 회신), "화물운송대행업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01)
원 제목
화물운송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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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