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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대상이다.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비영리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령§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비영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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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 (2021.02.18 회신),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72)
- 원 제목
- 질의 비영리법인이 조특법§30①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