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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회신일 1996.01.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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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8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가 별표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동차부품 제조업 코드번호 343000인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근로자수가 별표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동표의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동표의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분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부품 제조업 코드번호 343000인 사업에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동표의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분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 (1996.01.08 회신),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25)
원 제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수 기준)에 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 코드번호 343000인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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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