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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에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특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개인사업자가 같은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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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기준은 사업장을 합산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
부가가치세 - 202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여러 임대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물었다.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정한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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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나 관련 세법령이 달라지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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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사무실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21.0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쓰는 본점 사무실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통 사용하면 안분 공제할 수 있으나 임대업의 단순 용역만 수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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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는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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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
부가가치세 - 202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대리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단말기 장기할부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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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 고유번호를 받은 거주자는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자격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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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발급 통지 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으로 경정된 사업자에게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경정으로 3억원에 미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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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당초 발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 익월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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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넘긴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에 넣나?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실제 전력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의무발급 기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전기료 중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해당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에서 제외한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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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인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실제 전력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의무발급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전기료 중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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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거래를 계산서로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 가산세 면제 사유인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대상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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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은 적법한가?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겸용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변경할 겸용서식을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서식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항을 포함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하면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관련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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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수정 발급한 공사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착오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잘못 보아 수정 발급한 건축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에 발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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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을 갖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청구 후 발주자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 대가를 받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다. 환경인허가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약정된 선급금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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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없이 수정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이 없으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 사유 없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착오해 음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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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발급면제 매출도 포함되나?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 10억원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 이외의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에 발급의무 면제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기준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발급면제 사유가 아닌 거래에서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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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1월 11일 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5월 23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안에 발급·전송했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거래의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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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사업장 합계인가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부가가치세 - 201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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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 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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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허위이면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감한다. 착오 기재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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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1. 법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먼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조항의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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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명세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처별 명세를 합계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했지만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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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했다면 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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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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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교부방법은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자적 전송이나 보관 방법에 관한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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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전송한 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자적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법령과 서면3팀-163, 2006.01.2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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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국외 서버에 보관해도 되는가?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행사업자의 국외사업장 및 국외서버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대행 보관과 국외 서버 보관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행사업자가 전자적으로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의 국외사업장과 국외서버에도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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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가 바뀐 전자세금계산서도 효력이 있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거래상대방이 바뀌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전자통신망 전송과 전자적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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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 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출력·교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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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보관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과 전송·보관 방법을 충족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 여부와 인증시스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교부로 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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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행 발급하고 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증빙 내용만으로는 공급자의 교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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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요? 세금계산서 양식에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하고 당사자가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교부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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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의 인정 요건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 세금계산서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인증시스템이나 자료보관형식 등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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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의 의무와 전송·보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본파일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전자서명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관계자 모두 해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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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금계산서에 인증이 필요한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교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터넷으로 전송·보관하는 세금계산서는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EDI 등 정보통신망으로 교부·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송 시 별도 인증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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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과 XML/EDI 방식의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인터넷 전송 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인증시스템과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메일 송부 방식은 송부ㆍ보관방법과 표본양식 등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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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자는 허가가 필요한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 대행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사업자가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 대행사업자에게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해 적법한 방법으로 교부ㆍ보관하면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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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해도 적법한가? 사업자가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 ・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기관을 거치지 않은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통신망 방식은 별도 인증이 불필요하지만 인터넷 전송·보관은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방식에서는 작성자의 신원과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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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증 없이 교부할 수 있나?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PN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보관에 인증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EDI 방식이면 별도 인증이 필요 없지만 인터넷 방식이면 작성자 확인용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VPN 방식이 EDI인지 인터넷 전송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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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된 전자세금계산서도 적법한 교부인가?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회사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보관 인정 여부와 전자서명 대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EDI 방식과 이를 포함한 XML/EDI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로 본다. 인터넷 방식의 전자서명 대행은 가능하지만 EDI 방식은 다른 법률이나 계약 등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