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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사업장 합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사업자단위 과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정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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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325 (<time datetime="2012-09-28">2012.09.28</time>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사업장 합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36)
- 원 제목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