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신하였다.

이메일로 전송하고 당사자가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교부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양식에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247, 2002.12.2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출력하여 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2247, 2002.12.2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2247 우편이 반송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9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05)
원 제목
전자세금계산서의 적정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